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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

by 국보스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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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입니다. 17일부터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미 부산, 서울 44대 문 등에서 시범으로 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통행에 큰 불편함이 없고, 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증 발생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0이내 초과 :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 2040사이 초과 :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위반 :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
 무단횡단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법, 일부러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법 발의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1. 일반도로는 편도 1차로 60km, 편도 2차로 80km에서 50km 이내로 개정합니다.

   단, 소통에 지장을 주는 도로는 60km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30km입니다.

  주택가 및 스쿨존은 차량 보다 보행 안전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0km를 적용했습니다.

 

교통사고-시-중증-부상-가능성-확률표
출처-교통안전공단

위반 시 벌금

  • 20km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 원
  • 20km ~ 40km 사이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
  • 40km ~ 60km 사이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

 

기대 효과

1. 보행자의 안전

-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통계 3081명입니다. 전년 3349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보행자 사망자가 40% 인 만큼 보행자에 대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부상 정도 감소

-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 정도가 차량 시속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1차 편도 속도인 60km는 중상 발생률이 92%입니다. 하지만 개정 속도인 50km는 72%로 감소하고 30km는 12%로 급감합니다.

 

3. 과속방지

- 도로 곳곳에 위치한 과속 방지 카메라의 영향으로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위반이 2만 건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과속 방지를 통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고 자동차 제어가 용이하고 갑작스러운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자동차의 원인도 있지만 보행자 위반사항도 많습니다. 법을 통해 자동차를 제어함과 동시에 보행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과실 합의 비율이 자동차 운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속도를 줄이는 법만으로는 운전자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횡단 금지법, 일부러 교통사고 당함 금지법 등을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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