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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작. 소용없는 이유.

by 국보스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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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월부터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과 모임 인원 완화입니다. 중대본에서는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감염자 수의 적정선이 유지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로 등 골목 상권을 가보면 노상에 테이블을 깔아 놓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무색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 수도권 2단계, 그 외 지역 1단계, 1단계 정면 등교, 2단계까지 전면 등교 가능

 

종로-거리

집합 금지 인원 완화

  • 수도권 14일까지 6명 그 이후 8명 가능, 비수도권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여 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밀집 인원이 많은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여 714일까지는 6인 초과 집합 금지이며 14일 이후 8인 초과 집합 금지로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단계

 

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음, 돌잔치 최대 16

직계가족 8명 제한이 7월부터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

  • 수도권 밤 12시, 비수도권 시간 제한 없음.

수도권의 영업시간은 종전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연장되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 정지였던 유흥시설과 홀 더 펍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은 모임 인원 제한 없음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 방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 시설 영업 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 공연장, PC,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 시설은 1 ~ 3단계는 영업 제한이 없지만 4단계로 바뀔 경우 영업이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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