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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월부터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과 모임 인원 완화입니다. 중대본에서는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감염자 수의 적정선이 유지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로 등 골목 상권을 가보면 노상에 테이블을 깔아 놓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무색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 수도권 2단계, 그 외 지역 1단계, 1단계 정면 등교, 2단계까지 전면 등교 가능
집합 금지 인원 완화
- 수도권 14일까지 6명 그 이후 8명 가능, 비수도권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여 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밀집 인원이 많은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여 7월 14일까지는 6인 초과 집합 금지이며 14일 이후 8인 초과 집합 금지로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음, 돌잔치 최대 16명
직계가족 8명 제한이 7월부터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
- 수도권 밤 12시, 비수도권 시간 제한 없음.
수도권의 영업시간은 종전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연장되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 정지였던 유흥시설과 홀 더 펍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은 모임 인원 제한 없음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 방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 시설 영업 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 시설은 1 ~ 3단계는 영업 제한이 없지만 4단계로 바뀔 경우 영업이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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