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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4차 재난지원금 2차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by 국보스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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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문자 발송 및 신청이 끝나고 일반 업종에 대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이 4월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필요한 항목에서 누락된 영업주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줄어든 영업장 같은 곳이 있고 서류 누락 등이 있기 때문에 아래를 잘 보시고 2차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유의사항
버팀목자금-플러스-유의사항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1. 4월 1일부터 신청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2. 4월 19일부터 신청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한 일반 업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19년 대비 20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
  • 연매출 10억을 초과한 경영 위기 업종 소기업
  • 소기업 기준(음식, 숙박 : 10억 / 도소매 : 50억 / 제조업 : 120억)

3. 4월 26일부터 신청

  •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는 소기업(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장, 상시근로자 5일 초과하는 사업장)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 추가 첨부

 

 

신청 제외 대상

  • 20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장
  • 2020년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 금지 업종은 제외함)
  • 2020년 1월 ~ 11월 개업장 중에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2020년 12월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이 높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21년 3월 1일 이후 개업한 영업장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인 영업장

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신청이 끝나면 5월 중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까지 끝나면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장 부가가치세, 매출액, 상주근로자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주요할 것입니다. 꼭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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