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이의 신청 글이 아닙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이의 신청은 5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중순 버팀목자금 대상자에 한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꼭 알맞은 추가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 4월 14일 ~ 4월 22일
방문신청(예외적 대상자 예약 필수) - 4월 19일 ~ 4월 22일(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이의 신청 대상
- 1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지원 불가 통보받은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지급받았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 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지급 불가 사유
- 매출액 기준 초과 – 매출액 미감소, 매출액 4억 초과,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 초과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 상시 근로자수 기준 초과
- 비영리 법인
- 지원제외 업종
-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자
- 잘못된 서류 제출자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이의 신청 방법
1. 버팀목자금.kr 접속
2. 이의 신청서와 증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3.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서류 미흡으로 인해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이의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1. 매출액 기준 초과(매출액 미 감소, 매출액 4억 초과,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 초과)
- 2019년 이전 개업장 : 19년, 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0년 1월 이후 개업장 : 증빙 별도 불필요/국세청에서 직접 조회 예정
2.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 휴-폐업 사실 증명원
3. 상시 근로자수 기준 초과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20년도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영업장
- 상시근로자가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음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4. 비영리 법인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의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5. 지원제외 업종 : 2020년 전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6.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발급분)
7. 잘못된 서류 제출자 : 불필요, 지자체를 통해 직접 조회 예정
8.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 보완 요청서류 일체
9.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자 : 버팀목 자금 추가 지급 신청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 신청하신 후 버팀목 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으로 버팀목 자금을 받으신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 안전 자금(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이 지원 불가하니 비교해 보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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