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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총급여에 따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총소득 2,000 ~ 3,600만 원 미만 인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3 ~ 300만 원 입니다. 총급여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상·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1.5.1. ~ 2021.5.31. 예정 / 2021.9월 말 지급 예정
급하신 분을 위한 금액 계산 예시(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 단독 가구 1 – 총 급여 390 = 390 X 150/400 = 390X0.35 = 약 136만 5천 원
- 단독 가구 2 – 총 급여 1,000 = 150-(100) X 0.13 = 150-13 = 약 137만 원
- 홑벌이 가구(외벌이) 1 – 총 급여 690 만 원 = 690 X 0.37 = 약 255만 3천 원
- 홑벌이 가구(외벌이) 2 – 총 급여 1,500 만 원 = 260-(100) X 0.37 = 260-37 = 약 223만 원
- 맞벌이 가구 1 – 총 급여 790만 원 = 790 X 0.375 = 약 296만 2천 원
- 맞벌이 가구 2 – 총 급여 1,800만 원 = 300-(100) X 0.175 = 300-17.5 = 약 282만 5천 원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가구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5.1. ~ 2021.5.31. 예정 / 2021.9월 말 지급 예정
3. 가구의 종류(3종류)
- 단독가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신청 자격 소득기준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5. 주의 사항
- 가구원의 총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상)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 원~ 2억 미만인 사람은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 중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합니다.
위의 예시를 잘 보시고 대충 계산해 보신 후에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백수 탈출은 물론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지원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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