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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2021년 온라인 동행복권(로또복권) 신규 판매점 신청방법 보고 가세요.

by 국보스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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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1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일정과 자격, 인원, 유의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동행 복권 통합 포털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 공지사항 109번 첨부파일

 

모집 일정

  • 모집공고 기간 : 2021322() ~ 2021517() 18:00까지
  • 신청 기간 : 2021416() 10:00 ~ 2021517() 18:00까지
  • 선정 발표 : 2021518() 18:00
  • 선정자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사 기간 : 2021519() ~2021618()까지                                                                                      각 지역 동행 복권 영업 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최종 확정 : 2021621()
  • 복권 판매점 개설 계약 : 20211231() 18:00까지 모든 서류 승인과 판매장비 설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완료하시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료일까지 영업장 소유 또는 임차를 하지 못 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계약 만료 후 추가 계약 : 기본 계약은 20211231()까지입니다.                                                       재계약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추가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 판매점 위치는 협의 후 승인을 꼭 받으시고 승인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하시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구비-서류
자격-심사-구비-서류

신청 자격[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신청 인원 및 지역

  • 2,084이며 예비후보자도 798명 추가 선정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우선 계약 대상자472명과 차상위계층 326명입니다. 모집 지역은 전국 225개 시··구 지역입니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지역마다 상이하니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 동행 복권 홈페이지 접속 후 판매인 모집공고 확인)

  • 동행복권 통합 포털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에 접속하셔서 공지사항 109번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고객센터는 1588-6450입니다.

신청 유의사항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지불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이나 3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 대상자는 수시 교육을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 판매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 최종 계약 대상자는 판매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와 의료비 감면 등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종 계약 대상자는 판매 수익을 세무 관청에 정기 보고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최종 계약 대상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유선 연락을 11회 기준 총 3회를 한다고 하니 예비 후보자로 선정되신 분은 꼭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예비후보자가 선정됩니다. 꼭 천천히 읽어 보시고 기한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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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