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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좋은 정책 제도 2021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알고 나도 받자

by 국보스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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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2,100 ~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 ~ 7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상·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을 위한 예시(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 홑벌이 가구(외벌이) 총 급여 2,200만 원 - 자녀 1     
    • 1 X [70-(2,2002,100) X 20/1,900] = 1 X [70-(100) X 0.01] = 1 X [70-(100) X 0.01] = 1 X [70-1] = 약 69만 원
  • 맞벌이 가구 총 급여 3,000만 원 - 자녀 1
    • 1 X [70-(3,0002,500) X 20/1,500] = 1 X [70-(500) X 0.013] = 1 X [70-6.5] = 1 X [63.5] = 635천 원

1. 총급여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계산식

2.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2021.5.1. ~ 2021.5.31. / 2021.9월 말 지급 예정

 

3.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의 종류(2종류)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주의 사항

  • 가구원의 총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상)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 원 ~ 2억 미만인 사람은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 중에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의 예시를 잘 보시고 내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지원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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