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선수 중에서 자유계약 선수는 총 12명입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한 시즌 총경기의 25%를 출전하면 1 시즌으로 보고 총 6 시즌을 채워야 첫 FA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취득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3 시즌이 지나면 주어집니다.
구단별 FA(자유계약 선수)
1. GS 칼텍스는 총 5명입니다. 이소영(A), 강소휘(A), 김유리(A), 한다혜(A), 한수지(A) 선수입니다. 이소영 선수는 두 번째, 강소휘, 한다혜 선수는 첫 FA입니다. 김유리 선수도 두 번째, 한수지 선수는 네 번째입니다.
2. 흥국생명은 총 3명입니다. 김세영(A), 김미연(A), 박상미(A) 선수입니다. 김세영 선수는 무려 다섯 번째입니다. 김미연, 박상미 선수는 첫 번째입니다.
3. KGC 인삼공사는 총 2명입니다. 최은지(A), 노란(A) 선수입니다.
4. IBK 기업은행은 1명 한지현(B) 선수입니다.
5. 한국 도로공사는 1명 하혜진(A) 선수입니다.
FA 계약 협상
자격 선수 취득 날부터 2주간 모든 구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못할 경우 미아가 될 수 있으니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모든 선수들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A구단에서 B구단의 선수를 영입했다면 구단 보호 선수를 제외하고 보상선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등급의 선수를 영입했다면 전 시즌 연봉의 200%를 전 소속 구단에 주고 보상선수 1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보상선수를 줄 수 없다면 전 시즌 연봉의 300%를 내야 합니다.
- B 등급의 선수를 영입했다면 전 시즌 연봉의 300%를 내야 합니다.
- C 등급의 선수를 영입했다면 전 시즌 연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등급의 기준을 연봉으로 결정됩니다. 1억 원이상은 A 등급, 5천만 원 ~ 1억 원은 B 등급, 5천만 원 이하는 C 등급입니다.
매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FA) 시장이 열립니다. 시즌이 끝나서 이제 재미가 없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유계약 선수 들이 이적하는 과정을 보고 어떤 팀으로 가느냐를 보시면 경기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2021년 GS 칼텍스 소속의 이소영 선수가 KGC 인삼공사로 이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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