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새로운 분리수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분리수거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혼돈하지 않고 더 잘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시 및 제조된 제품·포장재는 도포·첩합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 허용)
도포·첩합
- 도포란 용기 겉면에 새로운 것을 덧바른 것을 말합니다.
(용기에 코팅된 글자 또는 바코드 등)
- 첩합이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재질을 함께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용기 입구에 끼워진 금속 테두리 등)
도포·첩합 표시 대상 및 종류
도포·첩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품목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 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된 것, 샴푸 펌프 뚜껑, 화장품 입구 쪽 금속 테두리 등
- 도포·첩합 표시가 있는 제품과 포장지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우유팩과 두유팩
우유팩은 흔히 냉장보관을 하는 용기로 종이와 합성수지로 된 일명 살균팩이며, 두유팩은 상온 보관 용기로 종이와 알루미늄 성분의 멸균팩입니다.
이 두 용기도 종이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용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팩(살균팩), 멸균팩으로 구분하는 표시를 하기로 했으며 분류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이 많이 바뀌고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혼란을 더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찮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꼼꼼히 배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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