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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하는 기준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 진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꼭 확인하실 추천드립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종류
1. 시설 급여(자기 부담금 20%)
-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에 해당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을 뜻하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주-야간 보호 시설을 말합니다.
- 등급별로 하루 부담금이 다르며 하루 부담금에 시설 이용 일수를 곱하면 자기 부담금액이 계산됩니다.
2. 재가 급여(자기 부담금 15%)
-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단기 보호, 방문 간호 등을 말합니다.
- 등급별로 원 한도액이 다르며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재가 급여
- 복지 용구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 용구란 휠체어와 베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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