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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섯 번째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존과 같은 하위 80% 인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
1. 부동산
-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2. 금융 소득
- 연간 2천만 원 이상
- 이자와 배당을 포함합니다.
- 예금 13억 원 이상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3. 지급 방법
- 신용카드 포인트
- 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포인트
- 지역화폐
- 1인당 25만 원 금액 한도 없음(10인 가족이면 250만 원 지급)
- 성인 이면 각각 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지급 기준액]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지급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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