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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by 국보스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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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개인과실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거나 단순 체육훈련 부상을 당했을 때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과 어떤 질병과 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며 직무성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보훈보상 대상자(재해 부상군경 등)는 본인 과실이나 단순 체육훈련 등에 의한 신체 부상이나 질병으로 분류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위의 용어를 혼동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신청 서류가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만 국가유공자와 같을 뿐이지 자부심까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거친 후에 두 가지의 보훈 대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확인 클릭

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8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 대상

1.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입니다.

 

2. 재해 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입니다. (상이등급 판정받은 분입니다.)

 

3. 재해사망 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입니다.

 

4. 재해 부상 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입니다. (상이등급 판정받은 분입니다.)

 

5. 번외로 신청은 해볼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해당 부대에 증명 서류 제출 요청)

사격 훈련 중 이명 증상이 나타났고 이 증상으로 인해 계속 진료를 본 후 제대해서도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다면 신청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전투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그때는 소염제를 먹으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지만 통증이 계속 있어서 병원에서 확인 보니 근육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 나의 발목을 오진으로 파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대 전체 제초 작업 중에 바닥에 있는 돌이 튀어 눈에 맞았는데 그 당시에는 시력에 문제가 없어서 진통제만 복용하고 전역 후에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나의 과실이 아닌 공적인 일로 인한 부상은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제출 서류

1. 본 인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통과 입양관계 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사진(3.5 cmX4.5 cm) 1(상이자는 2)

2. 유 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인 경우) 1
  • 신청인의 사진(3.5 cmX4.5 cm) 1

 

신청 방법 각 관할 보훈처 방문 또는 우편

보훈보상대상자-서류신청-후-업무처리-흐름도

 

혜택

당야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리며 간단한 금액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387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에 보이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 질병과 부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국가유공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연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큰 차이가 있기고 내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직하신 분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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