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후기/시사 및 상식

군복무 중 부상과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 방법 혜택 완벽 정리

by 국보스 2021. 4. 11.
반응형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신청 방법, 지원 혜택까지 완벽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혼돈이 많은 부분이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역,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등 모든 보훈대상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

1.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또 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2.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입니다. 또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입니다.

 

3. 공상군경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4. 전몰군경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입니다. 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처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록 신청 서류 검색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민원. 참여 – 민원사무 서식 – 다운로드)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과 질병이 공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이와 함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신체 상이 등급을 판정합니다. 1~ 7급으로 나누어지고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4. 관할 보훈처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ov.kr/portal/main

국가유공자 제출 서류 및 방법(주소지 관한 보훈처에 방문 및 우편 제출)

본 인

  • 등록신청서1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 입양관계증명서1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상이자는 2)

 

유 족

  • 등록신청서1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1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

 

국가유공자 혜택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부 지원(부동산),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보훈급여금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은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보훈지정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진료지의 50%를 지원해줍니다. 교육지원은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은 전액 지원해줍니다. 보훈급여금은 보훈 신체등급에 따라 1급 최대 560만 원에서 749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꼭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관련 안내 페이지

 

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47&bbsNo=34&nttNo=4824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국가유공자의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군 복무와 관련된 것들만 알아봤습니다. 일단 단어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훈련인지 실제 작전인지에 따라서 공상군경인지 전상군경인지 차이가 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탄을 가지고 투입하는 작전상황과 실탄 교전이 있는 전쟁 상황이 확실한 전상군경에 해당합니다. 각자에 맞는 상황을 판단하시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