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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개인사업자, 회사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계산법 및 용어 정리

by 국보스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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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일 ~ 5월 30일입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를 보시고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법을 공부하고 세무사에게 맡기자

: 사업소득 - 수입 4, 경비 3, 부양가족 4,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 이월결손금 없음, 기납부세액 50만 원

(43인적공제 600 국민연금 300) = 9,100 x 35% = 3,185 1,490(누진공제액) = 1,695 세액공제 30(자녀세액) - 표준 세액 7= 1,658 50(기납부 세액) = 1,608 + 160(지방소득세 10%) = 약 1,768만 원

 

 

 

종합소득세 용어 정리
  • 과세표준(총 매출액)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세율(6%~45%) :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 / 누진세 적용
  •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 전년도 11~ 1231일, 1년간

종합소득세 대상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가 없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프리랜서 개인 3.3%
  • 원천징수 대상자 5.5%
  •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계산식

* 과세표준 계산식 : (수입 – 경비) – 종합소득공제액[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노란 우산 공제, 국민연금, 금융상품 등)] - 이월결손금(손해 본 사업 소득) = 과세표준(순이익)

 

* 종합소득세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금액 – 표준 세액 공제] - 기납부 세액 + 지방소득세 10% = 총 납부할 세액

 

신고방법(세법을 공부하고 세무사에게 맡기자)

  1. 홈택스로 직접 신고 무료이지만 실수의 위험이 있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추계신고로 신고해 주며 무료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기장신고로 신고하며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세무사 이용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 누진공제액 제외
  • 이월결손금 제외
  • 소득공제 제외
  • 인적공제 제외
  • 노란 우산 공제 제외
  • 국민연금 공제 제외

종합소득세 줄이는 꿀팁 방법 보러 가기 클릭

 

 

 


개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순수익에 맞는 세율을 대입해 정확한 계산식으로 총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에게 무조건 다 맡기지 마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서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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