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가유공자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군 복무 중 개인과실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거나 단순 체육훈련 부상을 당했을 때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과 어떤 질병과 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며 직무성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보훈보상 대상자(재해 부상군경 등)는 본인 과실이나 단순 체육훈련 등에 의한 신체 부상이나 질병으로 분류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위의 용어를 혼동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신청 서류가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이기 때문입니다... 2021. 4. 12.
군복무 중 부상과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 방법 혜택 완벽 정리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신청 방법, 지원 혜택까지 완벽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혼돈이 많은 부분이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역,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등 모든 보훈대상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 1.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 2021. 4. 11.
반응형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