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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 30%를 강제한다고 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 대응에 대한 구글의 결정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수수료 30% 강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11,000원에서 14,000원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대응 행동
국회에서는 입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앱 사업자의 통행세 부과를 막는 법입니다. 또, 스타트업 단체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 검토 의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것이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구글은 국회에 수수로 30%에서 수수료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글스토어 내에서 연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하의 기업에게만 1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글은 등록 기업 중 99%가 1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기술 사용에는 사용료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구글, 애플의 앱 마켓에서 디지털 재화로 인앱 구매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페이지나 블로거의 포스팅을 보기 위해 사용료를 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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