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월까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최대 500만 원이며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대학생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용실 등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총 483만 명이며 초예산 6조 77천억 원입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이미 확정됐으며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휴업, 폐업자 불가능)
1. 신청대상 소상공인-규제업종
- 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 금지(연장) = 500만 원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카페 집합 금지(완화) = 400만 원
- 식당. 카페. 숙방. PC방 집합 제한= 300만 원
-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 200만 원
- 일반 업종 매출 감소 = 100만 원
2. 신청 대상 소상공인-일반업종
- 매출 감소 60% 이상(여행업 등) = 300만 원
- 매출 감소 40~60% 이상(공연업 등) = 250만 원
- 매출 감소 20~40% 이상(전세버스 등) = 200만 원
3. 고용 취약계층 지원
- 특수고용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50~100만 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한계 근로빈곤층, 노점상 = 50만 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 250만 원
5. 신청 방법
정부에서 문자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6. 지금 방법 및 신청 기간(그림 참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신속 지급대상자는 2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지금이 일괄 시작됩니다.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사례는 4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이며 추후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예산만 6조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모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문자 발송이 오는지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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