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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간이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출액 기준금액을 높였습니다.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하니 잘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완화 주요 내용
간이 과세 기준금액이 2020년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2021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2020년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2021년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 금액(연 매출) – 4800만 원 › 8000만 원
- 납부면제 기준 금액(연 매출) - 3000만 원 › 4800만 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금 의무 –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25일)입니다. 또한, 해당 업종에 따라 현금 거래가 10만 원 이상 이루어지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위반 시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업종에 따라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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