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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요양원의 개인 부담금과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 비교 및 차이점

by 국보스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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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질병에 걸린 후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원은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는 80만 명 이상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치매 환자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두 시설 중 나의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권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가격 비교를 통해 좋은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적용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입니다.

관련 글) 요양원 요양병원 비교표 보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법률 적용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합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은 복지 시설이며 돌봄 서비스 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자기 부담금

  •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요양원비의 80%를 지원해줍니다. 개인은 요양원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불하면 됩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입소자에 한해 차등 지원합니다.]
  • 요양병원은 국민 건강 보험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해줍니다. 개인은 요양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지불하면 됩니다.

 

요양원 자기 부담 금액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지원금을 제외하면 개인 부담 금액은 총금액의 20%입니다. 실제 비용은 60만 원에서 120만 원선입니다. 이 비용은 식대, 간식비, 기타 비급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무료이거나 4% ~ 6%까지 부담할 수입니다.

 

요양원 비급여 품목

요양원 이용 비용을 제외한 것은 모두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식비, 식비, 기저귀 값, 기타 진료비, 약값 등입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비용까지 지불하나 싶은 것도 있고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다녀보시고 상담받아 보시면 내가 정한 금액과 맞는 요양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자기 부담 금액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진료비의 20%가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등급별로 지료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 요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포괄수 과제로 최대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약 60만 원 ~ 약 4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품목

요양병원은 대부분 비급여에서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비용이 비쌉니다.
비급여 치료, 식비(50%), 병실료(1~3인실),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영양제, 한약, 재활치료, 한방치료, 의료소모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급여 치료는 개인 부담 100%입니다.
  • 병실료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4~6인실은 추가 비용이 없지만 그 이하의 병실은 병실마다 하루에 부과되는 비용이 최소 1만 원 ~ 15만 원이상 발생합니다. 한 달이면 최소 30만 원 ~ 45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간병비도 1대 다수, 1대 1 이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간병비용은 개인 부담 100%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갈립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목적인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을 가셔야 하며,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면 요양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개인 부담 비용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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