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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공유 킥보드 및 개인 킥보드 안전 수칙 및 위반 시 범칙금 부과

by 국보스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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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일부터 공유 킥보드 및 개인 킥보드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6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한 범칙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확인하셔서 범칙금으로 인한 그분 상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가지 안전 수칙에 대한 법안이 시행되지만 실효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의상 이용하려고 만든 공유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이용에 대한 규칙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새벽에 울리는 공유 킥보드 찾기 벨소리에 의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공유킥보드-안전수칙
출처-지디넷코리아-홈페이지

범칙금 적용 대상

  •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
  • 개인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준수 사항

1. 안전모 착용 범칙금 2만 원

  • 킥보드를 시용하는 사용자는 무조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적용됩니다.

 

2. 한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 한 킥보드에는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친구 등 2인이 탈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3.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범칙금 10만 원

  •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음주 킥보드 금지 – 적발 시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 음주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3만 원이 추가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탑승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범칙금 1만 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마찬가지로 킥보드 이용 중 휴대폰 사용과 이어폰 사용에 대함 범칙금이 1만 원 부과됩니다.

 

6. 인도 이용 금지 범칙금 3만 원

  • 만약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이용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보도 주행 중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유킥보드-안전수칙
출처-지디넷코리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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