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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시사 및 상식

수도권 추석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 확인. 위반 시 과태료 인당 10만원

by 국보스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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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특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은 91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기존 4단계를 유지하면서 대명절인 추석에 맞게 일정 부분에서 조건부로 완화해주었습니다. 이번 모임 인원은 어린아이들도 예외 없이 모두 인원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1. 거리두기

  • 4단계이지만 서울 경기 및 수도권에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적용
  • 귀경길 휴게소는 포장만 가능
  • 모든 예매는 비대면(기차 및 버스)
  • 기차는 창문 쪽 좌석만 착석 가능
  • 여객선 승객 50%만 탑승 가능
  • 백신 접종 완료 시 일반 병원 및 요양원 등 시설의 대면 면회 가능
  • 연휴 기간 동안 선별 진료소와 병원은 정상 운영

 

 

 

2. 가족 모임(가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호텔 콘도는 제외)

-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 직계비속은 아들, , 사위, 며느리, 손녀, 손자입니다.

- 8인까지 모임 가능(집에서만!!!)

- 8인이 외부에서 활동 금지!!!(비수도권은 외부에서도 접종자 4인 포함 8인 모임 가능)

 

 

기준은 미접종자 4명 이하!
 

3. 가족 모임 인원 제한

(1)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모임

  • 4명 가능

 

(2) 2차 접종자 포함 가족 모임

  • 8명 가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별 방영 조치로 일부 분야에 대해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가족 모임 인원 및 외부 활동 지침만 지키신다면 큰 무리 없이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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