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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현실적인 특수교육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이야기

by 국보스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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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헛갈려하고 학부모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잘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수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을 잘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자세하게 읽어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통신문은 꼭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 보스

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거의 모르세요. 

담담자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오는 운영계획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방과 후 학교 : 교내 방과 후 교실 + 자유수강권 꿈-E 든 카드 + 종일반

방과 후 학교는 위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용어입니다. 

 

 

1. 교내 방과 후 교실

 -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강사 선정 + 프로그램 + 운영 시간 등)

 - 나라에서 특수교육대상자 1명에게 9만 원씩 제공(직접 제공 X)

 - 학교에서 그 금액에 맞게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 가장 편한 서비스

 - 말 그대로 교내에서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외부강사 + 내부강사)

 

2. 자유수강권 꿈-E 든 카드 

 - 용어가 미래 지향적ㅎㅎㅎ

 -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별도의 교육(단, 교육청에 등록된 검증된 기관이어야 함.)

 - 자가 하교가 원칙

 - 나라에서 특수교육대상자 1명에게 9만 원씩 제공

   (꿈-E든 카드로 직접 지급/이 카드를 담당자가 직접 가지고 와야 함... 귀찮음...)

 - 절차 : 교육 계획서(교육받을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계획을 입력하면 바로 지급

 - 담당자가 아주 귀찮음.... 담임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피곤함....

 

3. 종일반 

 

 - 유치원반(정원 4명) 또는 초등반(정원 6명) 운영

 -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반의 형태 + 학생 선정기준 + 운영 시간 + 종일반 강사 선정)

 - 자가 하교가 원칙

 - 종일반 강사 선정 : 자격 조건에 의거하여 선정(무기계약 가능)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이나 매번 가정통신문만 받아보고 이해가 안 가시는 학부모님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를 위해서 ㅎㅎㅎㅎ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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