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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는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과 교통약자 콜택시와 더불이 임산부의 편한 이동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인 마마 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마 콜을 이용하기 위한 서류 및 준비 절차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용대상
- 부산시의 모든 임산부가 이용 가능합니다.
- (단, 부산시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용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현금 사용 불가하며,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이용 횟수는 월 4회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에 따른 비용 할인 금액은 월 2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용방법
- 애플리케이션(마마 콜)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립니다.)
- 모든 서류는 마마 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통 서류는 신분증 사본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중 하나 + 개인정보 동의서
- 임신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행하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산의 경우 주민등록등본(필수, 1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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