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회사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계산법 및 용어 정리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일 ~ 5월 30일입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를 보시고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법을 공부하고 세무사에게 맡기자예 : 사업소득 - 수입 4억, 경비 3억, 부양가족 4명,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 이월결손금 없음, 기납부세액 50만 원 (4억 – 3억 – 인적공제 600 – 국민연금 300) = 9,100 x 35% = 3,185 – 1,490(누진공제액) = 1,695 – 세액공제 30(자녀세액) - 표준 세액 7만 = 1,658 – 50(기납부 세액) = 1,608 + 160..
202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