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신고제1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 정부에서 부동산 3법 중 마지막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액에 따라서 신고 의무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법 적용은 올해 6월 1일이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된 후 11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로 신고된 계약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세부 내용 신고제 해당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이상 아님)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이상 아님) 한 경우입니다. 신고제 대상은 신규 계약자 및 갱신 계약자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경우에만 갱신 계약자에 한해 제외됩니다. 신고제 의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공동 서명을 한 계약.. 2021.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