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속도 50301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입니다. 17일부터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미 부산, 서울 44대 문 등에서 시범으로 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통행에 큰 불편함이 없고, 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증 발생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0㎞ 이내 초과 :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 20∼40㎞ 사이 초과 :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 :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 무단횡단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법, 일부러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법 발의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1. 일반도로는 편도 1차로 60km, 편도 2차로 80km에서 50km 이내로 개정합니다. 단, 소통에 .. 2021.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