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수도권거리두기1 수도권 추석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 확인. 위반 시 과태료 인당 10만원 정부에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특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기존 4단계를 유지하면서 대명절인 추석에 맞게 일정 부분에서 조건부로 완화해주었습니다. 이번 모임 인원은 어린아이들도 예외 없이 모두 인원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1.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서울 경기 및 수도권에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적용 귀경길 휴게소는 포장만 가능 모든 예매는 비대면(기차 및 버스) 기차는 창문 쪽 좌석만 착석 가능 여객선 승객 50%만 탑승 가능 백신 접종 완료 시 일반 병원 및 요양원 등 시설의 대면 면회 가능 연휴 기간 동안 선별 진료소와 병원은 정상 운영 2. 가족 모임(가정 내에서.. 2021.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