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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2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안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의 조건은 결제 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 사업 서비스 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 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 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 2021. 6. 28.
2021년 간이사업자 부가세 기준 금액 완화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간이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출액 기준금액을 높였습니다.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하니 잘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완화 주요 내용 간이 과세 기준금액이 2020년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2021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2020년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2021년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연 매출) – 4800만 원 › 8000만 원 납부면제 기준 금액(연 매출) - 3000만 원 › 4800만 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금 의무 – 2021년 7월 1..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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