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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3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 안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황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근로 장려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신청방법 클릭)도 신청할 수 있으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모두 3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단독가구, 두 번째는 홑벌이 가구, 세 번째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첫 번째 단독가구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형태입니다. 두 번째 홑벌이 가구는 부양 가족이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세 번째 맞벌이 가구는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 2021. 4. 29.
좋은 정책 제도 2021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알고 나도 받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2,100 ~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 ~ 7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상·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을 위한 예시(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홑벌이 가구(외벌이) – 총 급여 2,200만 원 - 자녀 1명 1 X [70-(2,200–2,100) X 20/1,900] = 1 X [70-(100) X 0.01] = 1 X [70-(100) X 0.01] = 1 X [70-.. 2021. 4. 3.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알고 나도 받자 근로 총급여에 따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총소득 2,000 ~ 3,600만 원 미만 인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3 ~ 300만 원 입니다. 총급여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상·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1.5.1. ~ 2021.5.31. 예정 / 2021.9월 말 지급 예정 급하신 분을 위한 금액 계산 예시(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단독 가구 1 – 총 급여 390 = 390 X 150/400 = 390X0.35 = 약 136만 5천 원 단독 가구 2 – 총 급여 1,000 = 150-(100) X..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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