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보훈처1 군복무 중 부상과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 방법 혜택 완벽 정리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신청 방법, 지원 혜택까지 완벽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혼돈이 많은 부분이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역,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등 모든 보훈대상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 1.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 2021.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