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안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의 조건은 결제 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 사업 서비스 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 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 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
2021. 6. 28.